경제·금융

김태정씨 집유·박주선씨 선고유예

서울지법, 옷로비 내사보고서 유출 선고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사직동 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사실상 무죄,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고위층 부인에 대한 신동아 그룹 측의 옷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씨 등에 대한 옛 경찰청 조사과의 최종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박 전 법무비서관(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 전 법무장관에 대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법무비서관에 대해 "내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누락시켜 서울지검 수사팀에 보낸 것은 유죄가 인정되나 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사 보고서를 유출했지만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의 외화 도피 혐의를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ㆍ김씨는 지난 99년 초 당시 사직동 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검찰총장 부인관련 유언비어'등 4건의 문건과 내사결과 최종보고서를 박시언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 지난달 11일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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