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전센터 추가부지선정 공고

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의 추가부지선정계획안을 4일 산업자원부를 통해 공고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 부안주민들의 원전센터건설 반대로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날 공고를 통해 부안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청원-자치단체장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추가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는 `원전센터에는 고준위 폐기연료봉을 임시저장할 뿐 영구보관이나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그동안 환경ㆍ시민단체는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함께 이들 고준위 폐연료봉이 원전센터에 영구처리될 것을 우려해 부안 원전센터유치에 반대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명문화됐다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고에는 또 원전센터 대상지역 선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선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남 영광ㆍ경북 영덕ㆍ전북 고창ㆍ강원 삼척 등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이신청을 결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는 계획안 공고후 시설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의 50%이상 찬성으로 산자부에 부지조사 청원을 제출한 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 예비신청을 하며, 이후 TV토론ㆍ공동설명회ㆍ해외조사단 파견 등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계획을 확정한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질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부지를 선정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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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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