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생명 인수 승인 작업 한달반째 스톱

금감원 "서류 보완" 요구에 中보감위·안방보험 회신 없어

승인 절차 장기화 가능성 커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안방보험 등의 제출 서류 보완 불이행 등으로 한 달여 동안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이번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중국 본토 자본의 첫 번째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수 승인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지난 3월25일 주주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4일 만에 서류 보완 지시를 내렸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방보험 측에는 세부적인 동양생명 경영계획을, 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위)에는 안방보험의 과거 제재 이력, 건전성 및 주주구성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 승인 신청 당시 안방보험은 보고펀드와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내용과 기존 재무제표, 향후 경영계획 등에 대한 일부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기에는 자료가 크게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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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 시기가 보험 업계에서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은 고사하고 하반기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도 켜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승인 심사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동양생명이 승인 신청 접수를 한 날짜는 3월25일이지만 서류보완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완서류가 올 때까지는 심사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완서류 제출 시기로부터 56일의 기한이 남아 있다. 당장 서류가 도착해 추가 서류보완 없이 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7월 말이 가장 빠른 시기인데 이 역시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특히 당국은 중국 본토 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처음 인수하는 사례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얼마든지 추가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중간에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안방보험이 비상장사인데다 중국 기업 회계 자료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엄격한 심사 방침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먹튀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인수 조건으로 내걸 수는 없지만 안방보험이 제출하는 세부 경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 구속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방보험은 보험업의 본질인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성장보다 투자를 통한 성장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동양생명을 통해 한국 상륙에 성공할 경우 추가로 다른 생명보험사를 인수해 몸집을 불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평안보험·푸싱그룹 등 다른 중국 자본이 줄줄이 한국 금융사 인수에 나설 수 있어 이번 심사가 중국 본토 자본 한국행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의 최근 경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3월 임원 면담 이후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면서 "다만 보고펀드를 통해 원하는 경영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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