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식 발표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강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당초 안에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가해졌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상속세 완화,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고가주택 기준 인상 등 감세 혜택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여론의 비난이 제기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랴부랴 서민층에 대한 감세지원 폭을 늘린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당정은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시기를 당초 2008년도에서 오는 2009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기는 2조8,000억원의 재원을 저소득ㆍ서민의 민생안정과 영세업자의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워낙 어려운 입장이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법인세를 낮추고 대기업은 2009년 귀속분부터 낮추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은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 보유자까지 허용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개인의 벤처기업ㆍ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의 일몰시한도 올 연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분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