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소재 W업체는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 값이 상승하자 중국산 천일염을 30kg 1포당 7,000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 당 1만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8,440포 25만 톤을 판매해 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kg을 해체해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천일염 2,900kg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이 회사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소금을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