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AK플라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두 업체는 서울 구로구와 수원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애경유지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K플라자의 2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상품 외상매입 판매후 재고 반품 방식)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2%포인트를 부당하게 올렸다. 애경유지는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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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1%포인트 인상했다.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액은 1,244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애경유지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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