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개인용 PC 등 중기 경쟁제품 202개 지정

중소기업청은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외 사업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3년간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를 제외한 184개 품목에 개인용 컴퓨터 및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등 19개 제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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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의 갈등으로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개인용 컴퓨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중기청은 3년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늘리기로 해 데스크탑 PC 관련 대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PC 유통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약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확보 되는 등 판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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