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2개 공공기관 빚 못줄이면 기관장 해임·직원임금 동결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현오석 "고지서에 답할 시간"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은 마사회와 토지주택공사(LH) 등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과도한 부채 및 임직원 복리후생을 가시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관장은 내년 7월까지 줄줄이 해임 대상에 오르며 직원 임금인상이 동결된다.

한국전력·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 에너지,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43개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 상한은 현행 기본급의 100~200%에서 60~120%로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기재부는 빚더미에 오른 12개 공공기관과 직원 복리후생 잔치 등을 벌여온 20개 공공기관을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목하고 내년 1·4분기까지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받기로 했다. 또한 그해 1~7월 중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3·4분기 말에 중간 평가해 미흡한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중 부채과다 12개 기관의 부채비율(지난해 220%)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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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들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1.7%로 확정됐으며 3급 이상 직원의 임금은 동결된다. 업무추진비는 10% 감액되며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된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연간보수는 기존보다 최대 26.4%까지 줄어들게 된다. 공공기관들의 상임이사 기본연봉 역시 기관장의 80%를 넘지 못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수당은 연 3,000만원 이하(회의참석 수당, 월정액 등 포함)로 제한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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