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부장급 이하 판사 84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올해 처음 시작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사법연수원 23~25기 법관 20명(23•24기 6명, 25기 8명)을 고법판사로 임명했다. 지법 부장급인 이들은 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수 없고 앞으로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연수원 25기 법관 60여명은 올해 처음 지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 밖에도 연수원 40기 수료자 81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 재판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가량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부장판사 등 상당한 경력을 가진 단독판사가 형사 등 중요 단독재판업무를 담당하고 합의ㆍ항소부 배석판사 상당수도 재직기간 5년 이상 판사로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ㆍ전보 인사에 따른 후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