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대금편취 혐의 前고합사장 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아낸 수출대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합 양갑석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사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97년 6월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D사로부터 화물을 선적하지도 않고 발급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모금융기관에 제출, 수출환어음 매각대금 명목으로 32억여원을 타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 총 32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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