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두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자축하는 현수막을 본점 건물 외벽에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은행 본점은 여의도에, 외환은행은 명동에 각각 위치해 있다. 두 은행 모두 국내 금융산업의 메카에 위치해 있다는 상징성이 크고 유동인구도 풍부해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외환은행은 이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내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대통령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외환은행이 광고물 게재지역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은 사실상 금융위원회지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각 역시 곱지 않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본점을 정부의 광고판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니 금융회사의 독립성이 요원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더구나 광고물 설치법상 건물 외벽 현수막 설치는 불법이다. 외환은행은 이미 연초 윤용로 행장 취임 후 건물 외벽에 이미지 광고를 실시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이를 철거했다. 기업은행도 외벽에 글자 광고를 부착했다 벌금 500만원을 납부 받았다. 다만 공익광고물의 경우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뒤늦게 신용등급 상승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