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금융사 손실 분담 후 할인매각으로 가닥

인수위, 임대료는 낮춰… 대상자 최대 19만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매입시 금융사들이 일정 부분 손실을 나눠 지고 집주인도 싸게 파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는 대신 지분사용료(임대료)를 낮춰 하우스푸어의 지분매각을 유인할 방침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공약의 뼈대는 지키되 세부적인 실행방식은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금융사들이 채권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무재조정(워크아웃)인데 자율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자산관리공사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이 탕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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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한다. 이때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싸게 팔아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고 20~30%의 할인율이 거론된다.

지분을 할인 매각해야 하는 하우스푸어에게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책으로 월세 개념인 지분사용료 인하가 검토된다. 애초 지분사용료는 매각지분에 연 6% 이율을 적용하는 게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5%)보다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용 대상자는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건지는 비율인 경락가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약 19만명이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는 렌트푸어 대책은 주택 소유주가 굳이 은행 대출을 받을 이유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시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재산세 등의 감면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 방을 빼거나 일방적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않을 때에 대비해 대금 예치계좌(에스크로)를 두는 방식도 인수위에서 논의된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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