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수급자가 사망하면 누가 연금 받나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順 승계

Q :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이후에는 누가 연금을 받게 되나? A : 노령연금은 수급자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된다. 그리고 본인이 죽게 되면 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연결된다. 유족 중 배우자, 18세미만 자녀, 60세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18세미만 손자녀, 60세이상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순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 받게 된다. 유족연금 수급액은 원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40~60%까지 지급된다. 도움말=
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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