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빼돌린 뒤 자기 소유의 장외주식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횡령한 돈을 채워 넣는 수법 등으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끝에 퇴출 위기에 이르게 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엠바이엔 대표 김모(43)씨는 지난 2000년 6월 회삿돈 2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그 해 7월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자신의 모 텔레콤사 주식 5만주를 당시 장외거래 시세보다 5억5,000만원 가량 비싼 20억원에 회사가 인수토록 한 뒤 회사에 대한 자기 채무 20억원을 변제, 5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또 유용한 회삿돈 25억원을 메우기 위해 2001년 1월 적절한 주식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유중이던 장외주식인 S사 주식 10억원 상당을 20억원에, 또 다른 장외주식인 W사 주식 625만원 상당을 5억원의 비싼 값에 각각 회사가 인수토록 했다.
김씨는 2001년 10월에는 엠바이엔의 주가하락에 따라 상호 출자관계에 있던 ㈜도레미미디어측과 서로 주식을 돌려주기로 한 뒤 받은 회사 주식 2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엠바이엔이 감자를 통해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회사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 9,000만원 상당을 회피했으며, 감자 이후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주주에 비해 118만주의 회사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했다.
이인규 부장검사는 “김씨는 벤처투자 열풍에 편승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뒤 회사자금을 대거 빼돌리는 등의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며 “회사가 최근 회계사로부터 의견제출을 거절당해 퇴출위기에 놓이며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