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사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 사모펀드 개인 최소20억 투자해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모주식투자펀드(PEF) 제도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은행ㆍ자산운용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법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재벌그룹의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 우려에 따라 산업자본의 PEF 출자를 규제한데다 시행령도 개인투자자의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PEF 도입취지의 퇴색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M&A(인수합병) 독주를 막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시켜 자금의 선순환 효과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PEF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런저런 제한으로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PEF 투자 최소한도를 법인은 50억원, 개인투자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몇 십억원의 여유자금을 굴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주식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강하다.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이용자들의 주된 투자처가 부동산이나 예금이지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나, 증권회사에 몇 십억원의 계좌를 가진 일반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자산가들의 주식투자 기피현상을 잘 말해준다. PEF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모펀드 등에 비해 투자위험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최소투자한도를 20억원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PEF 참여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제한은 자금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머니게임을 벌이거나, 반대로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게 재경부의 설명이지만 그렇다 해도 참여여지를 거의 없애버린 것은 지나친 것이다. 산업자본의 PEF투자에도 한계를 둔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사실상 막는다면 PEF는 연기금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PEF가 관모펀드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PEF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나 일반투자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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