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위헌] 헌재 결정 의미와 파장

[수도이전 위헌] 헌재 결정 의미와 파장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문헌법인 대한민국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정부의 수도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 수도이전 위헌..`파장' 일파만파 = 헌재의 이날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전면 중단돼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야당과 서울시는 헌재의 결정으로 향후정국 운영에 한층 힘을 얻게 됐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돼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이래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서울이 우리 나라의 수도인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모든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헌법"이라고 밝혔다. 이런 관습헌법을 국민들의 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130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국민들이 수백년간 소중히 이어온 수도 서울이라는 가치를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를 이전하려한 행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다른 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은 내릴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통해야 =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성문헌법과 같은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불문헌법임을 강조하며 수도이전을 위해서는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헌재는 조선왕조 창건 이후 경국대전에서도 한성을 수도로 인정했고 일제시대와건국 이후까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국민의 폭넓은 승인을 얻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헌법적 관습이자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불문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수도이전 문제도 성문헌법의 경우와 같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결국 정부가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 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해 온 한나라당이 헌법 개정에 협조해줄 이유가 없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 개정 외에 다른 방법도 제시했다. 불문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국민의 합의가 사라졌다는 사실이확인되는 순간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서울 지역을 수도로인식하는 합의가 더이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해 어차피 국민투표는 피해갈 수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10-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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