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담합은 사장 책임" 칼 빼들었다

"명백한 해사행위" 규정<br>내달 말 근절대책 마련

삼성그룹이 담합행위를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담합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오는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담합행위가 실제로는 지난 2006년 발생했지만 그룹 내부에서 아직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사장단협의회를 열어 담합근절을 위한 대책을 2월 말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택 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담합행위는 각 회사 사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각사 법무조직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행위 발생원인을 점검한 뒤 2월 말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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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실이 드러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대표이사도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회원사 간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담합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금융사의 공정거래법을 더욱 유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삼성이 이처럼 담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과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측은 "김 부회장의 담합에 대한 입장이 완고하고 (김 부회장이) 강한 어조로 해사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계열사의 동종업계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사장단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만큼 임직원들의 안이한 의식을 깨뜨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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