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담합 단순가담도 과징금 부과 가능"

서울고법 판결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담합(카르텔)행위에 참여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군납유류 입찰 담합과 관련,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오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S-오일, SK, LG, 현대, 인천정유 등 5개사는 지난 98∼2000년 7,128억원 상당의 유류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사전회합을 통해 응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모두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 LG정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입찰담합행위는 입찰 전체에 대한 불법 공동행위이므로 단순 참여자도 주도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고 공정위의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중복제재가 된다는 S-오일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은 과징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도조치'라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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