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최고 5억… 재경부, 신고센터 설치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환수에 성공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내에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23일부터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이나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정부와 예보는 신고 접수된 은닉재산을 조사, 환수할 방침이며 환수에 성공하면 회수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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