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회서 마련한 자격·장비 갖춰야CT 촬영 등 영상진단ㆍ혈액투석ㆍ조직병리검사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자격 및 장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또 CT 촬영기, 혈액투석기 등의 관련 의료장비들도 적정 기준 이상의 정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CT 촬영을 예로 들 때 방사선과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의 전문의와 전문기사가 촬영, 판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의 정확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험재정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5개 분야별로 관련 학회에 의뢰, 해당 인력과 장비의 자격 및 정도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보험급여 지급 또는 장비 사용 중지 명령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이들 5개 분야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조직병리검사 7,676억원 ▦영상진단 6,285억원 ▦혈액투석 3,334억원 ▦재활 및 물리치료 2,566억원 ▦조혈모세포이식 151억원 등 모두 2조12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CT 촬영 필름과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가 마련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상진단의 경우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촬영한 필름의 50% 이상이 '판독 불가능'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재정절감 이전에 검사와 시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엄격한 정도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