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적자기업 과징금 감면 혜택 없앤다

공정위 내달 중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자를 낸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던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9월23일자 1면 참조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 사유를 줄이고 감면율도 낮추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보면 심사관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조정하게 된다. 세금을 물릴 때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공정위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적 변수가 있거나 해당 기업이 적자(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를 내고 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항목이 폐지된다. 다만 자본잠식에 이른 기업은 현재와 같이 감면 사유가 유지된다.


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가중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1차 조정에서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20~50%가량 더 물렸는데 앞으로는 이 조건이 3년간 법 위반 2회, 벌점 3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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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면 최초 과징금 산정액 대비 감경비율이 현행 60%에서 26%로,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비율은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앞으로 사건 처리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국감 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 와서 보니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떤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건 처리 단계 별로 지켜야 할 준칙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등록부에 각 사건이 일일이 등록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차 중간보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처리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에 앞서 “최근 4년간 공정위의 신고 접수 이후 처분일 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직권인지는 52일, 인터넷 신고는 122일이 소요된다”며 소요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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