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검토

불법이민 통제위해 3~6년간 3D업종 근무 허용 증명서 발급<br>영주권 신청은 허용안해

미 행정부가 늘어나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Guest Worke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NYT) 등은 부시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6년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 분야에 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체류중인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은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낸 후 정식 취업이 허용되며, 근무기간 중이나 근무 종료 이후 영주권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불법이민자 문제가 다음 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산이다. 3D업종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재계와 의회 내 친기업 의원들도 엄청난 선거파워를 가지고 있는 히스패닉계를 의식해 연수 이후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멕시코 접근 주들은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일자리 상실과 사회불안이 야기돼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연수 이후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는 존 메케인, 에드워드 케네디, 존 코닌 의원 등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산업연수생 제도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산업연수생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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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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