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희망홀씨' 무단 사용하면 '큰 코' 다친다

금감원, 상표권 등록

금융감독원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명칭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희망홀씨와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대부업체 등이 희망홀씨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광고 등에 사용해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희망홀씨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확보, 앞으로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상품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며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 제3자는 금감원 승인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