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경기도 지원금을 (재)서울대발전기금이 출연한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道)가 환수를 검토 중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1,425억원을 들여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융기원을 건립, 서울대에 운영을 맡겼고 설립 첫해인 2008년부터 매년 도비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융기원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발전기금으로부터 5억원을 출연받아 자본금을 마련했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융기원 측은 상환 첫 해인 2008년 이자 3,750만원 등 모두 1억8,920만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상환했다. 융기원 측이 지난해까지 상환한 금액은 원금 4억2,850만원과 이자 1억3,000여만원 등 모두 등 5억5,000여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연금을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