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이폰, 대리점서도 AS 접수→ 15일내 찾는다

방통위,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4일부터 시행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구입한 KT 대리점에 AS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수리된 아이폰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갤럭시S,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산은 물론 외국산 단말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제조사 수리를 거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의 지정 AS센터에 가야만 휴대폰 고장접수와 수리가 가능했으나, 집 근처 대리점에서도 AS를 접수하고 수리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AS를 접수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는 3일 이내에 유ㆍ무상 여부를 판정하고 최대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함께 단말기 판매ㆍAS접수ㆍ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을 설명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아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 지는 등 이용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는 반면, AS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AS 책임을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국산과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AS센터도 대도시에만 몰려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 어려운데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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