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법인세추징액을 대폭 감면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강남세무서 직원 노모(37)씨와 윤모(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하던 재작년 9월 의류 제조업체 D사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 추징액수를 10억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감면해 준 뒤D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 세금을 포탈한 정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했다.
노씨 등은 제보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찰팀의 조사결과 수뢰 혐의가 드러나지난 5월 강남세무서장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