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만도, 한라건설 증자 참여 제동 걸리나

트러스톤자산운용 가처분 신청<br>지분9.7% 국민연금 선택 관심

만도가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대주주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던 것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동부지법에 만도의 자회사 마이스터에 대한 주금납입중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도 의결권주식 32만1,586주(지분1.77%)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12일 결정된 만도의 마이스터를 통한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28%의 대주주를 제외한 72%의 만도 주주와 종업원들의 이익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만도 이사회가 한라건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만도가 추가 지원 부담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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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만도 주주의 손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포함해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도 지분의 9.7%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 건에 대해 국면연금도 트러스톤자산운용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날 만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62%(5,600원) 떨어진 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회사 마이스터의 유상증자 참여결정 이후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만도 관계자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미 마이스터에 유상증자를 위해 16일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마이스터자산운용이 가처분신청을 했더라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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