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본금 1억 창투사 설립가능

중기청, 벤처펀드 100억원 결성 조건 유한회사로내년부터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털 제도가 도입돼 자본금 100억원이 안돼도 벤처 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캐피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조합 결성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창투사만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몇몇 펀드매니저가 조합결성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결성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면 벤처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유한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펀드 결성액의 1%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 1억원짜리 창투사가 등장할 수 있으며 '박현주 펀드'처럼 개별 펀드매니저의 이름을 딴 투자조합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펀드자금은 반드시 은행, 연기금 등 공인된 기관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전문인력도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내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3년말 또는 2004년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창투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300억원의 예산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다산벤처에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이 경우 최소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신규 결성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진흥과 오기훈 사무관은 "앞으로 창투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유한회사로 유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되면 투자 실적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전문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