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빅3’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0일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고발한 취지와 재수사를 요구한 근거 등을 들어보고,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차명계좌 여부와 목적, 자금의 용도 등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종결됐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종결처리된 사건의 재수사는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신한은행 사태와 연관될 수도 있어 수사의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