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영등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12억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을 못쓰게 된 김모(30)씨가 영등포역을 관리하는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다"며 "설치·보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자인 롯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찰료, 물리치료비, 일실수입비 등을 포함해 총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월 김씨는 서울 영등포 롯데박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8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김씨는 시설 관리를 책임진 롯데역사 등에 12억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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