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한•EU FTA 발표 구두합의’국민감사 청구

“국회 심사권 침해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제법상 아무 효력이 없는 구두합의를 근거로 국회에 잠정발효 시한을 제시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 시한을 6월30일까지로 구두 합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될 것처럼 알려 국회 비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변은“통상교섭본부장이 조약 심사 기한을 상대국 대표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10월6일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올 7월1일 잠정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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