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추경 합의사항 전문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문제의 부대의견 명기 문제는 ‘소득세·법인세 정비’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내달 14일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 4곳에서 현안보고를 듣기로 했다.


아래는 여야 합의사항 전문.

*합의사항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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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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