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는 4월까지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해 자금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고가 아파트 등의 고액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과거에는 5년간 누적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고액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