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출총제로 올 추가출자 못한 회사 2곳뿐

실효성 논란속 "규제탓 투자 못해" 재계 주장 설득력 잃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올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출총제 규제로 추가 출자를 못하는 회사는 지난해 58곳에서 올해 단 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 출자여력이 37조여원으로 늘면서 기존 출자분의 2.5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출총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동시에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과 7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가운데 추가 출자를 할 수 없는 회사는 금호석유화학ㆍ금호타이어 등 2곳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 58곳에서 크게 줄었다. 나머지 397개사 가운데 374개사는 출총제 제한을 받지 않아 출자에 제한이 없었다. 출총제 규제 기업인 25개사도 출자여력이 37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25개사가 이미 출자한 금액 14조9,000억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출총제 적용 대상이었던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의 출자여력 20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면제된데다 출총제 규제를 받는 7개 집단 25개사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현재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출자총액은 21조1,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800억원(17.68%) 증가했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25개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2,700억원에 달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가 4조2,600억원, 롯데쇼핑 3조200억원, 호텔롯데 1조5,400억원, 삼성SDI 1조3,400억원 등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며 “현재 제한을 받는 2개 기업은 이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