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적기시정조치 빨라진다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에 발동되는 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가 빨라져 부실기관은 조기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ㆍ보험ㆍ신용금고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실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신축 운용,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자구이행이 부진한 부실금융기관은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을 받아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전환증권사중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질 경영개선이 어려우면 유예기간(3년6개월)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퇴출 전단계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증권-보험사 및 신용금고 등도 1~2개월로 정해진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환증권사중 적기시정조치 유예후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한국ㆍ대한투신증권 등의 경우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안되면 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강도높은 자구이행을 촉구하게 된다"고 말햇다.
또 "증권사와 보험사, 금고의 경우 그동안 경영개선명령을 내린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기간이 규정돼 있어 이 기간동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다음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감독규정에는 경영개선 명령후 경영개선계획세를 제출하는 기간은 증권·보험이 2개월이내, 금고는 1개월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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