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위헌 결정땐 올 대선부터 투표 가능

위헌여부 28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28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빠르면 올 대선부터 100여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선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재일국민(재일동포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 2004년에 낸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28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개변론을 연 지 18일 만이다. 2005년말 현재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663만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해외체류자는 114만명, 영주권자는 170만명에 달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선 직전까지 관련 입법조치를 행정부측에 주문할 경우 올 대선부터 재외동포의 투표참여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올 대선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등 여권측은 '유학생과 주재원 등 일반 해외체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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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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