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펀드 내에 편입돼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동일 기준가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일부 고객의 경우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동일 기준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의사와 다르게 채권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소송 등 분쟁의 우려가 커 투신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K글로벌 채권 처리와 관련한 모 투신사의 질의에 대해 한 펀드 내에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익자 형평을 위한 것으로 `1물 1가`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채권은 현재 출자전환하거나, 현금매입(CBO)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 양쪽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판단이다.
한 투신사의 관계자는 “동일 기준가를 적용할 경우 출자전환을 선택한 고객이 손해를 입고, CBO를 선택한 고객은 이득을 보게 된다”며 “손해를 보는 고객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신업계는 이 때문에 한 펀드 내에 편입돼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는 CBO나 출자전환 등 한쪽으로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 기준가 적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고객이 CBO를 원하더라도 출자전환하거나, 반대로 출자전환을 원하지만 CBO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고객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이 CBO를 원하는데 출자전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출자지분이 휴지로 변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