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대 적립금 절반까지 내달부터 주식투자 허용

교육부 입법예고…2006년 기준땐 3兆이상 증시 투자 가능


다음달부터 사립대가 적립금을 주식 등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투자손실 발생시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50%로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립대 적립금에 대해 주식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당초 관련 규정(제22조의 2제 2항)에는 대학의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전액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만 운용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주식ㆍ머니마켓펀드(MMF)ㆍ채권 등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익증권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5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사학에서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투자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도 설정해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투자펀드 자산관리 원칙을 준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산 기준으로 총 6조5,122억원(전문대학 적립금 1조6,325억원 포함)에 달하는 사립대 적립금 중 절반인 3조2,560억원가량이 주식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적립금 중 50%를 각각 주식형ㆍ채권형ㆍ혼합형ㆍMMF 등 4개 투자상품에 균등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연 5.7%)에 넣어뒀을 때보다 1,885억원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관련업계의 투자상품별 평균 수익률이 주식형 28.02%, 채권형 4.78%, 혼합형 8.99%, MMF 4.16%였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간 15.9%의 수익을 올린 반면 국내 사립대는 연 5.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규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그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던 사학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은 이화여대로 누적적립액이 5,307억원에 달했으며 홍익대(2,938억원), 연세대(2,272억원), 청주대(1,807억원), 동덕여대(1,80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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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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