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일 이미 구속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3명 외에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미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6)씨와 조타수 조모(56)씨를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면서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선 세월호 구조작업 현장에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았고,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경은 즉각 홍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논란이 증폭되자 홍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