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 회장단은 엊그제 열린 첫 월례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교사와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 노동권 강화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재계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또 사학법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 동안 정부와의 관계악화 등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또 새해 첫 회장단회의는 신년인사의 성격이 짙어 복잡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표명은 피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 전경련이 오랜 침묵을 깨고 새해 첫 회의부터 목청을 높이고 나섰다는 것은 인권위 권고안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중의 하나가 인권보호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신장은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불러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다.
국보법 폐지, 공무원정치활동 확대 등도 그렇지만 노동분야의 권고안은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이상론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꼭 개선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대기업 정규직의 고통분담 외면 등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ㆍ노사관계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더 나아가 경제전체가 어렵게 되며 이는 고용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힘들어지는 것이다.
인권위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각계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