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채권단이 내린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문제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단의 여신이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정지시켜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올해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난해 불황 만을 근거로 삼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채권단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