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금속 2대 주주 보유주식 돌연 매각

경영참여 명분 주식 매집‥최소 21억 시세 차익올려

한국금속공업에 대해 경영참여 의사를 밝히며 주식을 매집해 온 김성진씨와 특수관계인들이 돌연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이 회사의 2대주주인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지분 2.73%를 장내매도한 데 이어 지난 2일 16.94%를 추가로 처분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2일 현재 김씨의 보유 지분은 3%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인들은 주식을 모두 처분해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김성진씨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 22.67%까지 끌어올려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주식 매입 단가는 주당 2,000~3,000원선. 반면 처분 단가는 8,000~1만원선이어서 최소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김씨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한국금속공업의 류호창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3,000원대였던 한국금속 주가는 1만원까지 치솟았던 것. 그러나 6월 초부터 장내에서 주식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밝혀짐에 따라, 김씨의 소송이나 경영참여 선언이 주가를 띄워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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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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