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시행 반발 확산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32만여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를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임시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수령 거부나 반환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단일 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측에 요구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정책, 교원처우 개선 등에 대해 연2회 교섭.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임시교섭을 요구,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총은 이날 또 교육부에 성과상여금을 학급 담당교사 수당이나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대체,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과금을 학교교원복지기금이나 학교발전기금,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전국 학교 분회에 내려보냈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과상여금제를 강행, 지급할 경우 중앙과 시.도 및 학교분회 등 조직 차원의 성과급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학교단위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 불참, 성과급 수령 거부운동 등 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와 한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제 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성과상여금제를 특별상여금제로 변경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성과금 거부나 반환, 서명운동 전개 의사를 밝히는 등 성과상여금제와 관련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 K초교 임모(49)교감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욱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할 경우 교직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A고교 교사 김모(40)씨는 '교육부가 상여급 평가요소로 예시한 담임.보직 여부 등의 내용은 현행 수당과 일부 중복된다'며 '특히 교사들의 평가기준으로 가시적인 수업외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밖에 없어 교사들이 수업을 등한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