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마트ㆍSSM이 일요일ㆍ공휴일 가운데 한 달에 이틀을 정해 의무 휴업하고 오전 0~8시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업 확장으로 지역 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는 각 구 별 조례를 제정해 시의 권고안을 실행하게 된다.
현재 강동ㆍ성북ㆍ강서ㆍ송파 등 4개구는 조례가 이미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마포ㆍ관악구는 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ㆍ동대문구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4월 중 의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바로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 전까지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과태료 규정이 없어 조례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는 대형마트ㆍSSM 규제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시행령을 심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중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64개, 267개며 이 중 88%(292개)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