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층 진료기피 방지 중점/의개위,의료개혁추진 7개과제 선정

◎의료보호수가 99년까지 의료보험수가와 일치/항목간 형평성위해 ‘상대가치 체계’ 단계 도입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의료개혁위원회가 9일 고건총리에게 보고한 의료개혁추진 7개 과제는 의료보호 대상 저소득층 1백64만명에 대한 진료기피 등 차별대우 제거를 골자로 한 의료보험제도 내실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병원에 체불한 의료보호 진료비 1천2백억원을 이른 시일내에 갚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제까지 수가항목간 상대적 형평성이 결여돼있어 의료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지 못하며 전문과목별 전공의사 공급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났었다. 또 진료량 투입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의개위는 저소득층 의료보험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등 차별대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호수가를 99년까지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수가 항목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기초로 수가를 상대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00년에 전면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체계를 재평가하기로 하는등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는 과소 제공되거나 기피되는 진료서비스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가수준의 적정한 현실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경영분석과 거시적 경제지표에 기초한 수가산정모형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가통제중심의 정책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한 진료비 총액관리 중심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심사및 실사제도를 강화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당·과잉청구 등 불필요한 진료량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개위는 또 복잡한 현행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메스를 가해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지역조합의 경우 생활권역 거점조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하고 공동직장조합은 개별사업장에 대진료권내의 조합을 최소 3년주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간 경쟁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조합대표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보험료 수준과 부가급여 범위의 조정등 관리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수준이 낮고 노인인구가 많은 재정취약 조합에 대해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의 입원비에 대한 조합간 공동부담사업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2000년까지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건의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보험 또는 공제제도에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소송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중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웅담 등 고가한약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하는 등 의료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의 개산불제도 도입과 전문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개위는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허가와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의 폐지 등 긴급현안들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오는 10월 「최종종합보고」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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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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