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건축협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2필지)을 포함해 △경북 영주시 영주 2동(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6필지)으로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중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에 따라 '맞벽 건축'이 가능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물 간 거리를 50㎝ 이상 벌리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를 지원하고 주택개량비 융자를 알선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