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토지분 재산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16년 만에 사라진다. 또 현행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종전 종토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등 세 가지로 구분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이라는 참고자료에서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중장기적으로 통합평가 기법을 개발한 후 통합 과세하겠다”며 개편에 따라 세목의 명칭도 내년부터 전면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가 합산 과세되는 이른바 주택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나 빌딩 등의 일반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 일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재의 0.3%보다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나 다른 국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ㆍ이양해 그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