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수후 의무재직계약 무효”/대법

◎위반근로자 학비 등 경비만 반환토록국내외 교육기관에 연수를 다녀온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교육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환토록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이석재씨(서울 강동구 명일동)가 통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학비 등 실제교육에 소요된 경비만 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 교육은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일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정해놓은 근로계약상 「의무재직기간」약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24조)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약금 명목으로 임금 및 교육비 등 연수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반환토록 한 사용자측의 근로계약 약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88년부터 89년까지 1년동안 통신개발원의 훈련대상자로 선발돼 미국 AT&T사에 기술연수를 받았으나 의무재직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91년 7월 퇴사를 한 뒤 회사측이 연수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3천3백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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