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어 수익성 개선될 듯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 수 증가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방안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기초 등 주요 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층 아파트는 증축에 따른 구조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까지만 증축을 허용했다.

세대 수 증가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예컨대 1,000가구짜리 단지라면 기존에는 100가구까지만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돼 이의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세대당 면적증가 한도는 최근의 소형주택 선호현상을 고려해 85㎡ 이하 40%, 85㎡ 초과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등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2회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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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 50만명 이상 대도시는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일부 인기 지역에서만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감안해 주민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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