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공정 분류 법허점 이용/조제분유 광고 움직임

◎TV·신문·잡지 등 4대매체 금지규정불구/남양·미 애보트사 영·유아식 이름만 바꿔일부 조제분유 업체들이 법률상 허점을 이용, TV와 신문 라디오 잡지 등 4대매체에 광고가 금지돼 있는 조제분유의 광고활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류업체인 콜롬버스와 제휴, 국내에 진출한 미국 애보트사는 1∼2단계로 나눠져 있는 「씨밀락」제품을 1단계는 조제분유, 2단계는 영·유아식으로 신고하고 다음달부터 2단계제품의 광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씨밀락 2단계제품은 해외에서는 성장기 분유로 유통되는 것으로 유독 국내에서만 영·유아식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남양유업도 이달부터 새로 시판에 들어간 「아기사랑」을 1∼2단계는 조제분유, 3∼4단계는 영·유아식으로 신고, 다음주부터 3∼4단계의 TV광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현행 식품공전에 이유식과 영·유아식이 특정한 제한조건없이 규정되어 있는 허점을 이용, 성분상 조제분유인 성장기 분유를 광고가 가능한 영·유아식으로 허가받아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성장기 분유와 신생아 분유의 제품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신생아 분유를 광고하는 효과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는 『성분상 분명히 조제분유인 제품을 국내 식품공전의 애매한 분류기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부당한 광고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유로 시작해야 하는 아기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만든 영양권장 기준인 「CODEX」에 따르면 조제분유는 생후 6개월까지의 유아용 신생아 분유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성장기 분유로 구분돼 있다. 국내 식품공전에는 이에 대한 구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조제분유 업체들은 CODEX와 아기들의 성장상태나 식습관을 고려해 신생아 분유 및 성장기 분유를 2∼3단계로 구분, 판매하고 있다.<문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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